병문안 안내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입원환자 병문안 기준에 따라 환자 안정과 감염예방을 위해 병문안(면회) 허용시간 외 출입을 제한합니다.
병문안(면회)
병문안(면회) 보호의무자 및 가족에 한하여 가능하며, 그 외 병문안(면회)는 보호의무자 동의하에 가능합니다.
병문안(면회) 시간은 평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합니다.
병문안객 관리대장 작성 후 1층 향기 이야기방에서 병문안이 가능합니다.
(관리대장은 원무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병문안(면회) 시간은 평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합니다.
병문안객 관리대장 작성 후 1층 향기 이야기방에서 병문안이 가능합니다.
(관리대장은 원무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병문안(면회)시 주의사항
병문안객은 감염예방을 위해 출입 전·후에 반드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위생을 시행합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 화재 및 자, 타해 위험이 있는 물품 (유리병, 라이터, 칼, 끈 등) 반입은 절대 불가합니다.
병문안 시 드실 수 있는 만큼의 양을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병동 내 개별음식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병문안(면회)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직원에게 인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 화재 및 자, 타해 위험이 있는 물품 (유리병, 라이터, 칼, 끈 등) 반입은 절대 불가합니다.
병문안 시 드실 수 있는 만큼의 양을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병동 내 개별음식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병문안(면회)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직원에게 인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출, 외박
외출, 외박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주치의의 처방하에 보호자와 동반하여 가능합니다.
(단, 자의입원은 주치의와 상의하여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외출, 외박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무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원무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단, 자의입원은 주치의와 상의하여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외출, 외박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무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원무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간식신청
간식비는 입원 시 응급외진 혹은 생필품, 개인간식비용으로 사용됩니다.
간식비는 입원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간식비를 납부하시려면 원무과 또는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식비는 입원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간식비를 납부하시려면 원무과 또는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식비 계좌 - (국민은행) 507801-04-198144 예금주:이형철 (성일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