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퇴원 안내
입·퇴원절차
- 원무팀
접수 - 전문의
면담 - 입원수속
(간호력, 사회력) - 입원
- 치료 및
퇴원계획 수립 - 약 수령
및 귀가
입원 유형
- 자의입원
-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신청하여 입원하는 유형
-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퇴원절차 : 입원기간 중 환자 본인이 퇴원 신청
-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신청하여 입원하는 유형
- 동의입원
-
정신질환자 본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면담하여 입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맏아 입원을 신청하는 자의적 입원유형
-
제출서류
1. 환자 주민등록표 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주민등록표 등본(환자와 동일 세대인 경우 환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갈음 가능)
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심판서 등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퇴원절차
환자 본인이 퇴원을 신청하고 보호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 바로 퇴원이 가능
환자 본인이 퇴원을 원하지만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 가능
(2개월마다 환자 본인에게 퇴원의사 확인)
-
정신질환자 본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면담하여 입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맏아 입원을 신청하는 자의적 입원유형
- 보호입원
- 정신질환이 심각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나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비자의적 입원 유형
- 입원 후 2주 내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이 전문의 소견을 추가로 받아야 입원 유지
(2인의 전문의 소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2주 이내에 퇴원) - 입원 후 1개월 이내 입원적합성 심사를 통해 입원의 적합여부 판단(부적합시 즉시 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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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1. 환자 주민등록표 등본 1부
2.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주민등록표 등본(환자와 동일 세대인 경우 환자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갈음 가능)
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심판서 등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입원 유지 및 입원연장 :
최초 입원기간 3개월, 입원기간 연장 필요시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 거쳐 연장(1차:3개월, 1차연장이후:6개월) - 퇴원절차 : 입원기간 중 언제라도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는 퇴원 신청 가능
입원비용 안내(2021.4.1기준)
입원비는 월말 정산하여 다음 달 초에 문자로 공지
구분 |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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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 행위별 수가 |
의료급여 1종 | 무료(식대비 별도) |
의료급여 2종 | 본인부담의 10%(장애인 등록시 무료, 식대비 별도) |
차상위 | 1종 : 무료(식대비 별도) 2종: 본인부담의 10%(식대비 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