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발급 안내
증명서 발급 절차
- 원무팀
접수 - 주치의
면담 - 원무팀
수납 - 증명서
발급 - 귀가
증명서 안내 및 비용
- 증명서 발급은 담당의와 면담 후 발급가능
- 초진인 경우 입원 후 환자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 약 2주 후부터 신청 가능 (임상적 상태에 따라 예외 적용)
연번 | 코드 | 항목 | 비용 | 특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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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PDZ010000 | 일반진단서 | 10,000 |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서식5의2] |
2 | PDZ010002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10,000 | |
3 | PDZ080000 | 병무용 진단서 | 20,000 | 병역법 시행규칙 제87조, 95조 [서식 106] |
4 | PDZ070002 | 장애진단서(정신적장애) | 15,000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서식3]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필요서류 |
5 | PDZ100000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 15,000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8조 [서식21]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제12조 (보건복지부 고시 2011-82호, 2011.7.26)별지 [서식3] |
6 | PDZ090002 | 입,퇴원 확인서 | 1,000 | 입원환자 무료 |
7 | PDZ090004 | 통원확인서 | 1,000 | |
8 | PDZ090007 | 진료확인서 | 1,000 | |
9 | PDZ110101 | 진료기록부 사본 | 1000 | 1~5매 |
10 | PDZ110102 | 100 | 6매이상 | |
11 | PDZ170000 | 장애인증명서 | 1,000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지 제38호 서식] |
12 | PDZ160000 | 제증명서 사본 | 1,000 | |
13 | 의사소견서 | 3,000 |
증명서 발급 관련 구비서류
환자 본인 신청시 | 환자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보호자가 신청시 |
신청자의 신분증, 환자의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동의서 다운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