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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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절차

  • 원무팀
    접수
  • 주치의
    면담
  • 원무팀
    수납
  • 증명서
    발급
  • 귀가

증명서 안내 및 비용

  • 증명서 발급은 담당의와 면담 후 발급가능
  • 초진인 경우 입원 후 환자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 약 2주 후부터 신청 가능 (임상적 상태에 따라 예외 적용)
연번 코드 항목 비용 특이사항
1 PDZ010000 일반진단서 10,000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서식5의2]
2 PDZ010002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10,000  
3 PDZ080000 병무용 진단서 20,000 병역법 시행규칙 제87조, 95조 [서식 106]
4 PDZ070002 장애진단서(정신적장애) 15,000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서식3]
※장애인등록증 발급에 필요서류
5 PDZ100000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15,000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8조 [서식21]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제12조
(보건복지부 고시 2011-82호, 2011.7.26)별지 [서식3]
6 PDZ090002 입,퇴원 확인서 1,000 입원환자 무료
7 PDZ090004 통원확인서 1,000
8 PDZ090007 진료확인서 1,000
9 PDZ110101 진료기록부 사본 1000 1~5매
10 PDZ110102 100 6매이상
11 PDZ170000 장애인증명서 1,000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지 제38호 서식]
12 PDZ160000 제증명서 사본 1,000  
13   의사소견서 3,000  

증명서 발급 관련 구비서류

환자 본인 신청시 환자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보호자가 신청시 신청자의 신분증, 환자의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동의서 다운받기